생활정보 / / 2024. 1. 4. 13:56

2024년 연말정산 세액 공제 변경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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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월의 월급 연말정산! 똑같은 월급인데 동료나 지인들이 더 많이 환급받았던 경험 있으시죠? 난 왜 환급이 아니라 환수일까 화났던 적은 없으신가요? 세액공제 부분을 좀 더 신경 쓴다면 환급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액공제

 

< 기부금 세액공제 >

 

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됩니다.

기부금 10만 원 이하 : 100/110 (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, 30% 답례품 제공) 

기부금 10만 원 초과 : 15% (500만 원 한도)

 

 

연말정산 기부금공제
연말정산 기부금공제
연말정산 기부금공제
연말정산 기부금공제

 

 

<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>

 

2023년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% → 80% 상향 확대

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 → 문화비에 포함 (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)

총 급여 기본공제 한도 추가한도
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
7천만 원 초과 250만 원  200만 원

 

 

< 연금계좌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 >

 

공제한도 2023년 2024년
연금계좌 400만 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) 600만 원(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)
월세  3억 원 4억 원
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에 포함

 

연금계좌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.

월세 세액공제는 대상주택 기준시가 기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는 교육비에 포함되어 세액공제.

 

 

 

 

 

<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>

 

감면한도 2023년  2024년
연간 150만 원 연간 200만 원

 

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 

2.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

 

 

 

 

 

▶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2024년 1월 18일

 

  •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: 2023년 10월 31일 ~ 12월 31일까지
  •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조회기간 : 2023년 12월 1일 ~ 2024년 1월 19일까지
  • 소득공제,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기간 : 2024년 1월 1일 ~ 2024년 1월 7일까지
  •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: 2024년 1월 15일 ~ 2024년 1월 18일까지
  •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기간 : 2024년 2월 28일까지
  •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: 2024년 3월 11일까지
  •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: 2023년 3월 ~ 4월 중

 

13월의 보너스13월의 보너스
13월의 보너스

 

 

 

위와 같이 2024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시 달라지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확대되는 세액공제 부분들을 잘 체크하여 놓치는 부분 없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어 넉넉한 13월의 월급을 챙기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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